[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17일 금융위는 KT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승인심사 절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10%를 넘겨 보유할 때에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 통과 기준에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KT는 지하철광고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가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자회사 KT뮤직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황창규 KT회장의 로비혐의도 아픈 손가락이다.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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