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장성보험의 수수료를 낮춰 보험료를 3~5%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초기에 받는 수수료가 연간 납입보험료(보험료 1천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높은 사업비를 무는 보험상품은 공시를 통해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계도한다.
또 보험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받는 해지환급금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현행 보험상품 사업비의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을 공시하고 모집수수료는 분납하는 한편 설계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적립금의 일부를 사업비 명목으로 제할 수 있다.
설계사 관리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첫 지급수수료를 25%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첫해 수수료도 전체의 90%에서 절반으로 깎는다.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낳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과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비용 투명화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비용구조 개선이 소비자를 최종 수혜자로 놓고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 전달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
사업비 직접제한보다 보험회사의 자율경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경우는 공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설계사에게 불리한 사례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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