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사회적 대타협으로 (승차공유) 플랫폼 육성이 또 5년 늦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박재욱 VCNC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한 'O2O·모빌리티·핀테크 분야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재욱 대표는 "우버가 카풀로 한국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를 막으면서 플랫폼 출시가 5년 늦어졌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플랫폼 육성이 또 5년 늦어졌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택시 외 승차 공유 모델은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다"며 "대타협안에선 택시와 협업하라고 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택시의 동행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를 3월 국회에서 법제화하려던 계획은 택시단체의 월급제 반발로 무산됐다.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업체들도 시간을 제한하는 카풀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절충점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과장은 "현재 시점에서 기존 산업과 조화를 통해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합의와 조정 과정을 통해 더 멀리 오래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택시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2O(Online to Offline) 업계에선 오픈 마켓이나 배달 앱에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을 우선 부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우려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오픈마켓이나 배달 앱 같은 통신판매중개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들이 먼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상품을 직접, 공급한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전재수 의원이 발의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O2O 산업 규제가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중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기존 통신 중개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할 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