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납품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기간을 당겨 대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대출채권과 외상채권담보대출의 만기를 절반으로 줄인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손잡고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동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전자어음의 만기가 같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줄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의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빠르게 회수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도 연간 최대 107억원 낮아진다.
외담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조회시스템도 지난해 8월 구축했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오는 5월 29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