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증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과 약관에 대한 논란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해 보험부문 금융감독의 방향은 소비자보호로 유지하고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보험업계 등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증 보장에도 보험금 받기 어려운 치매보험…금감원 "상반기 결론"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경증 치매보험보험금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의학적으로 치매 관련 보험금 지급 요건을 CDR(임상치매척도) 이외의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방식이 전제돼야 하는지 의료 자문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는 경증치매 보장보험의 홍보 내용과 실제 보장내용이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경쟁적으로 팔기 시작한 경증치매 보장보험은 과거 상품과 달리 경증치매도 보장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CDR 1점'만 받아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설명에 일반 치매보험보다 비싼 값에도 판매고가 높았다.
강 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해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계약건이 730만건이었다"며 "올해 2월까지 3개월 정도 생보, 손보사간 경쟁이 붙어 70~80만건의 신규 계약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으려면 CT·MRI, 뇌파검사, 뇌척수검사 등을 포함한 4단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약관해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불렀다. 결국 지난 28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경증치매 보험 진단 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라"는 안내자료를 발송했다.
강 국장은 "의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에게 MRI나 CT상의 증상이 있어야만 치매로 인정이 되는지, 또 과연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불만 많은 보험상품 집중검사…소비자에 초점"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민영사회안전망으로서 자산 약 1천200조원,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의 포화와 소비자 신뢰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번 업무설명회에서는 소비자보호 기조가 재차 강조됐다. 불완전판매 근절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한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 강화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CEO 승계관리 절차 마련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사의 자본확충 대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한다. K-ICS의 단계적 시행도 올해 주요 보험감독 과제다.
이밖에 보험약관 간소화와 보험취약층 맞춤형 상품개발, 혁신금융 서비스 접목 등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감독 규정의 범위와 내용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무를 하다 보면 GA를 향한 불만이 보험사로 들어오곤 한다"며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보험사가 평가 받아오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민원을 낼 때에 중소형 대리점보다는 보험을 만들어서 위탁했던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게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GA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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