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온라인상에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이 벌인 불법판매행위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온라인 시장이 전체시장에 비해 점유율은 작지만 지원금 초과지급과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 등 위법사항이 적지않아 제재를 결정했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온라인 영업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9억7천500만원 ▲KT 8억5천100만원 ▲LGU+ 10억2천500만원)이다.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벌어진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여,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사은품지급·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천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보다 평균 20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이 기간 중 전체 영업실적 중 온라인 판매의 비중은 5.2% 수준이다.
이 중 3만4천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천원~28만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 관련 2개, LG유플러스 관련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통3사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한 것에 책임을 물었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점,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가요금제 유도행위가 사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허욱 상임위원은 "이통사는 고가요금제 유인 효과가 미진하다고 얘기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원금에 의한 영업활동은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경쟁은 아니다"라며, "향후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이통사가 경쟁하고, 장려금 차별지급이나 고가요금제 유도 등으로 제재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7일 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5세대 통신(5G) 초기 시장과 유통망 종사자 피해를 고려해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막으려 기기변경 판매장려금 늘리자는 의견도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가입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돼 있지 않은 장려금을 구분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30만원인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번호이동시 20만원, 기기변경시 15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한 KT 측은 "이통시장이 기기변경 가입자 중심으로 변해가는데 장려금은 번호이동을 중심으로 책정된다"며, "회사 내부에서 번호이동 장려금을 낮추고 기기변경 장려금은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영업점 간 장려금 차별 행위를 막기위해 현재 30만원 수준인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이드라인 하향시 유통점간 장려금 격차를 오히려 무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5일 이통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표준협정서를 제정하고, 페이백 등 불법판매행위가 없는 시장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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