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만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바라거나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과도하게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 그렇다. (설명문에) 명시된 항목은 정황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소개만 해드린 것이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과 관련된 직접 규정은 여전법이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조항은 2015년에 개정된 조항이다.
- 실효성이 있는지, 누가 고발대상이 되는지, 가맹점 폐지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 입법 방향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법뿐 아니라 다른 타법에 보면 인허가나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정하는 법률사항이 많이 있다. 벌금은 자격요건, 적격사유로 나오는 요건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다. 때문에 1천만원의 금액이 작다고만 한다면,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에 법개정을 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처벌 대상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대형가맹점이 되겠다.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완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 현대차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보나.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율이 얼마냐는 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적격비용 원가에 관한 사항이고 카드사별로 원가 관한 것들이 다 다르다. 업종별로도 천차만별이고.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수료율이냐고 하면 한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별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적격 비용, 자금조달 등의 비용들이 회사에서 얼마에 산정이 됐고 그런 수수료율이 적격비용 준수를 하는 수준인지 개별 건 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수료율은 각회사의 개별원가에 따라 기반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나온 부분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치는 평균 수수료율 수준이다. 3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서 평균은 1.97%이지만 개별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달라.
문제가 있어서 브리핑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하겠다. 현대차 수수료 과정에 있어서는 언론이나 협회 등을 통해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대해 얼마씩을 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점검을 실제로, 카드사 내부적으로 비용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
- 카드사가 순익 부문에서 개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카드사들의 도태를 노린 것인가? 카드수수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은 있나.
▲ 카드사의 경우 마케팅비용이나 고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높여서 가맹점 부담을 높이는 걸 감안해서 축소를 해서 저비용 구조로 개편을 한다는 걸로 해나가는 부분이다. 또 수수료 수익 인하에 따라서 경영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본인들이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가지 사안을 건의를 했는데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일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새 비즈니스 모델, 노력을 하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비용과 관련해서, 금리산정 관련해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면서 수수료 체계는 일정 부문 투명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적격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금조달 비용,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화를 해서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다만 회사별로 얼마 정도가 가늠이 되느냐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가 어렵다.
- 민간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 그런 부분은 추후에 실태점검 통해서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당연히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건 건별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필요시 규제하겠다.
- 대형가맹점 실태조사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수수료 상한제를 카드노조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입장은 하한제는 고려 않는다는 것인지.
▲ 진행상황은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 그때까지 다 점검 체계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르면 다음달이라던지,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내부 논의를 해서 점차 구체화하겠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수수료율을 산정해주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다. 영세 중소가맹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과도한, 능력에 비해 과한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서, 국회에서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가 결정한 우대수수료율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수수료율 하한이나 상한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노조의 주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사항,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하한을 정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카드사에서 충분한 인상 요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정 사유를 충분히 하라고 당국에서 계도한 바는 원가 공개하라는 게 아닌가? 건건이 설명을 하라는 것인가.
▲ 그 부분은, 일단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것 만은 불충분하다고 보고 원가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은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인지? 요구행위 자체가 문제인지 수용까지 가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 요구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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