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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업계 "대타협기구 합의안 전면 무효화해야"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항의 공동 성명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를 제외한 중소 카풀 업체들이 대타협 기구에서 타결된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 합의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주도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14일 대표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렸다"며 "그럼에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루어낸듯 명시하며, 합의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 등 합의안을 발표한 모습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시간 제한 방식의 카풀 등 합의안을 발표한 모습

이들은 카카오가 업계 대표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시장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것"이라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카풀 업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혁신에 반하는 중재안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업계는 "지금 택시가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택시와만 사업을 전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훗날 이 합의는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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