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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진칼 '의안상정가처분 항고심' 재판부 재배당 요청


재판부 변경 시 이사회 개최시기 마지노선 넘길 수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 채택을 두고 진행 중인 항고심의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 재배당 시 안건 확정을 위해 열어야 할 이사회 개최 시기의 마지노선을 넘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12일 한진칼 주주와 법조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칼 의안상정가처분 항고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가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다.

한진그룹 본사. [뉴시스]
한진그룹 본사. [뉴시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현 재판부가 타재판부로 변경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재배당 요청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진 바는 없다.

현 재판부는 앞서 11일 오전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르면 12일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전달했다.

만약 재판부의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경우 KCGI(강성부 펀드)가 앞서 제안한 안건 역시 주총에 상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KCGI는 1월 말 ▲감사 1인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했다. 동시에 한진칼 이사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우려,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2월 말 1심 재판부는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한진칼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상법 제363조에 따라 이사회는 주총 2주 전 안건을 확정해 주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11일 열린 심문기일에 14일이 이사회 개최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KCGI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고심 결과가 늦게 나와 한진칼이 주총 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의 마지노선을 넘기게 된다면 KCGI가 제안한 안건도 주총에 상정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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