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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빅딜, 中·日 기업결합심사 통과 가능성 미지수


공정위 심사 통과해도 산 넘어 산…강성노조 설득도 과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넘겨야 한다.

산은은 지난 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 및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산은이 현대중공업지주 산하에 중간지주사 격인 조선합작법인에 대우조선 지분 55.7%를 출자하고 중간지주 주식을 받는 형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허인혜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허인혜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독과점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사가 합병 시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무려 20%를 넘긴다. 지난 1월 기준, 전세계 수주잔량 점유율은 20.9%(현대중공업그룹 13.7%, 대우조선 7.2%)이다.

특히 양사의 LNG 운반선 점유율은 56.6%(현대중공업 11.1%, 현대삼호중공업 16%, 대우조선해양 29.5%)에 달한다. 오는 2020년부터 환경규제(IMO)로 인해 LNG선 발주가 증가하는 만큼 특히 중국과 일본은 기업결합심사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내 기업결합 심사뿐만 아니라 각국 기관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은 국영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와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CSIC)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반대하기만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조선업계는 해운사 발주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시장을 독점한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양대 노동조합과 지역여론을 달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양사 노조는 사업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과 거제 지역 협력사 및 부품사 도산 등을 이유로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산은은 본계약 체결 이후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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