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에 대한항공 임직원과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로 된 224만주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KCGI는 4일 한진칼에 내용증명을 통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 조성경위와 운영진 선정경위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KCGI는 지난달 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보한 한진칼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주주구성에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나 공시위반 등 추가적인 부정과 불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의 계열사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본사가 주소로 기재된 대한항공 임직원 2인과 대한항공 관련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천629주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CGI 측은 "이들 지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되지 않은 지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에 해당 주식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한진칼은 주식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해당 지분의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CGI는 이번에 존재가 드러난 지분이 조양호 회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의혹이 현실로 밝혀질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KCGI는 "대한항공이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특정 직책의 임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용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검토한 후 일부라도 대한항공차원의 자금지원이 있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신고와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각 이행하고,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말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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