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은행법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을 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과 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명시했다. 주요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함목과 배점 등을 이번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 인가신청 희망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배점표는 앞서 지난 1월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설명회를 통해 공개했었다.
온라인과 인가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게시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인가심사 FAQ는 작년 12월 26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인터넷전문은행 인가Q&A)에서 운영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Q&A 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께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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