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사업이 불공정 경쟁 논란에 휩싸였다.
이통사가 도매제공을 지연해 알뜰폰 신규 요금제 출시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이 방침이 통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지도 관심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도매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도매제공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것 또한 금한다.
올해 방통위는 이통사와 알뜰폰사 거래에서 ▲불합리한 협약서 체결 요구 ▲신규 서비스 도매제공 고의지연 ▲계열사 차별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는 이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나온 것은 최근 벌어진 이통사와 알뜰폰간 갈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통사가 새로 내놓은 LTE 데이터요금제의 알뜰폰 도매제공이 늦어진 것을 방통위가 불공정 행위의 한 예로 주목한 것.
실제로 지난해 이통 3사가 새로 출시한 주요 데이터 요금제 중 지금까지 알뜰폰사에 제공된 요금제는 SK텔레콤의 '스몰' 1종뿐이다. 다만 수익배분 방식의 도매제공은 사업자간 협의 사항으로 양측 조율이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따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사 도매제공을 촉진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따로 사업자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도 "별도 의견 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방통위장 "사전-사후규제 통합해야"
이처럼 방통위가 이통사와 알뜰폰사의 갈등을 규제하려는 것은 통신서비스 도매시장에서 사후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알뜰폰의 진흥과 사전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방통위는 실제 사업이 벌어지는 와중에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소관인 도매제공의무 고시 등에는 도매제공 조건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특히 수익배분 방식은 알뜰폰을 대신해 협상을 대리하지만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않았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보통 그해 상반기에 도매대가 협상을 마쳤지만 2017년에는 11월, 지난해에는 9월에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방통위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수행기관을 일원화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3일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한 제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사전과 사후를 나눠 수행하면 안되고 한 곳에서 총괄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 일원화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이어서 이 위원장의 의견은 말그대로 '의견'에 그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방송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방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방송과 통신 관련부처의 조직을 고치기 위해 정권 중반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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