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략적인 파산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려다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14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소비자보호의 세 가지 기조로 가계부채를 다루고 있다고 최종구 위원장은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은행과 보험 등에게 대출한도와 대출 포트폴리오를 규제하고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며,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는 등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중앙은행, 정부, 가계부채 등 각종 부채는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우리나라도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해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출발점을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진단하고 2003년 카드사태와 집값상승이 가계부채 위험을 키웠다고 봤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특수성과 기업대출과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가계부채의 부담이 개인으로 쏠린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여전한 숙제다. 최종구 위원장은 "상환가능성이 낮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지,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 줘야 하는지, 부채에 대한 규율강화가 불법사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상환가능성이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은 DTI와 DSR, 고정금리 우대정책 등이 일부 포용한다고 최종구 위원장은 주장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러한 규율의 이면에는 과도한 상환부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고 상환능력이 불투명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봤다.
채무자 부채 감면은 사회 안전망과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들여다봤다. 최종구 위원장은 "과감한 채무조정제도가 이행되는 이유는 전략적인 파산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며 "오히려 스스로 채무를 해결하려다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민간 이득에 앞서 사회적 안전망과 소비자보호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는 금융당국의 역할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의 대리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경수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자리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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