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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법 있는 유럽도 제로레이팅은 허용"


소렌슨 전 의장 "5G 시대, EU는 망중립성 폐기 안할 것"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유럽에서 망중립성은 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제로레이팅은 막지 않고 있다."

프로드 소렌슨 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은 13일 오픈넷이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개최한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소렌슨 전 의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BEREC에서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재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의 수석자문이다.

프로드 소렌슨 전 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이 13일 유럽 망중립성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프로드 소렌슨 전 BEREC 망중립성 전문가 워킹그룹 의장이 13일 유럽 망중립성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한국은 이를 가이드형태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 2017년 폐지했다. 유럽은 한국보다 강력하게 법 형태로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

다만 유럽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로레이팅은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원칙과 위배된다는 주장과 다른 시각이다.

소렌슨 전 의장은 "유럽에서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을 위배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차원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선 제로레이팅 상품이 여러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성이 용이하다면 막지 않는다"며 "제로레이팅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인도나 캐나다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렌슨 전 의장은 유럽은 미국과 달리 5세대통신(5G) 시대에도 망중립성이라는 대전제를 폐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렌슨 전 의장은 "유럽에서도 5G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다"면서도 "BEREC에선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럽이 EU라는 특수성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컨설턴트 "EU는 여러국가가 디지털도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야 했다"며 "어느 나라에선 되고 어느 나라에선 차단이 되는 서비스 형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망중립성이 개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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