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오는 20일 본사에서 첫 쟁의행위에 나선다. 국내 IT 업계 최초로 발족된 네이버 노조는 사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시 파업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20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며 "쟁의 방식은 조합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방식은 논의해봐야겠지만 3월말 IT업계 및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의 노조원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까지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는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파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 행동권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그 경우 파업은 회사가 선택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열 다섯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노조와 사측의 갈등 쟁점은 '협정근로자'다.
중노위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내놨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사측은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거부했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사측은 "회사 입장에선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빠져있었고,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노조는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본사 96.1%,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83.3%, 컴파트너스 90.6%가 찬성,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오세윤 지회장은 "협정근로자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데, 사측은 직원의 80% 수준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하길 원했다"며 "이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무의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는 인센티브가 직원마다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휴가도 근로기준법 최저 수준으로 안식년 같은 제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노조가 발표한 내용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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