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도심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버스·오토바이에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설치해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첫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심의회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이 요청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이지인터스트리가 요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부분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차 충전소의 도심설치가 허용되면 수소차 보급에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신청 지역 중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일부 장소는 승인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다. 검사항목 확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ㆍ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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