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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속도낸다…3월 우선심사대상 확정


"기존 5건서 최대 20건으로 확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에 속도를 낸다. 오는 3월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정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최대 40여건 선정해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보고 등을 거쳐 내달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달 말 구성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역삼동 소재 디캠프(D.Camp) 다목적홀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2차 설명회에서 핀테크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역삼동 소재 디캠프(D.Camp) 다목적홀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2차 설명회에서 핀테크 지원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수연 기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오는 4월 도입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기존 서비스 대비 충분한 차별성 여부가 혁신성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당국의 목표인 만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적절히 안배한단 방침이다.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 취합해 검토한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상 심사기준인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초 신청서를 접수해 같은 달 중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2차 신청도 이즈음 같이 받을 예정이다. 사전신청 때 접수하지 않은 기업 뿐 아니라 기존 사전신청 때 접수했던 기업과 서비스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건은 오는 5~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88곳이 총 105개 서비스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전신청에선 금융회사 15곳이 27개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73곳이 78개 서비스를 각각 신청했다. 신청 건으로는 지급결제 및 송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데이터(19건) ▲자본시장(11건) ▲신용조회업(6건) ▲P2P(6건) ▲로보어드바이저(4건) 등의 순이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기존에 발표한 10여건 후보군, 5건 내외 최종대상자보다 크게 확대했다"며 "4월 법시행과 함께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나오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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