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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케이블, CPS 협상 '점입가경'


디지털방송 간접 시청 '8VSB' 놓고 포함해야-제외해야 '팽팽'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가입자당재송신료(CPS)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케이블TV 8VSB 가입자 재송신료 포함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아날로그 가입자들도 고화질의 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난 2014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사업자의 8VSB 변조 방식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HD 방송 시청만 가능할뿐 VOD, 데이터 방송, 양방향 방송 등 부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 중 절반 가까이가 8VSB를 이용하고 있어 이의 포함 여부에 따라 CPS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탓에 양측 모두 양보없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CPS 산정을 위한 협상 중인 가운데 8VSB 가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원 판결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에 8VSB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이 지역민영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를 인용, 확정한 것.

법원은 8VSB 가입자들이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 양방향·VOD 서비스이용이 불가한 점, 계약 당시 아날로그 가입자에 속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HD 가입자에 한정된 재전송료 산정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지난해 CPS 계약기간 만료로 현재 재협상을 진행 중이어 이번 판결로 변수가 생긴 셈이다.

판결대로 8VSB 가입자가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케이블TV 측은 부담이 크게 줄고, 반대로 지상파는 받는 대가가 줄어들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중 약 40%가 8VSB 수혜를 받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중에서도 19%가 8VSB 가입자다.

케이블TV 업계는 당장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분명했던 CPS 협상 관련 8VSB 가입자는 재전송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성립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8VSB가 복지정책의 수혜라는 판결에 따라 법원이 케이블TV의 공익성을 손 들어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JCN울산중앙방송의 무단 지상파 방송 수신 및 동시재송신에 대해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만 해당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 디지털HD, 8VSB, 아날로그 가입자 구분 없이 동시 재송신을 금한 판결로 오히려 재송신 대가를 받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은 2015년부터 계약된 SO로부터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만큼 앞으로도 재송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소송에서 주장한 대로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서도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책정하되 다만 그 지급 의무를 면제한 것이어서 아날로그 가입자는 물론 8VSB 가입자 역시 디지털 상품가입자여서 그 가입자 수도 배상금 산정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판결문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가능해진 만큼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책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CPS 협상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PS 산정은 기업간 계약으로 양측이 이 같은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갸 이번 협상의 관건인 셈이다.

한편,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CPS 협상은 통상 3년 단위로 이뤄지며, 지난해말 만료에 따라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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