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의 명칭을 일부 바꾸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술성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유사한 명칭 때문에 혼동됐다. 이에 평가명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해 예타를 받을 준비가 된 사업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기존에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지던 게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을 통해 기획이 충실하게 된 사업을 선정해 도전적·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차 예타 접수는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된다. 2차는 5월, 3차는 8월, 4차는 11월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올해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31일 오후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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