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연장 횟수가 모호해 금융사에 장기간 부담을 줬던 금융행정지도의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리기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지도의 사후관리와 실태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행정지도는 비공식적인 점검 등으로 금융사를 규율하는 것으로, 그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그림자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가 금융행정지도를 내릴 때에는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개정한다. 행정지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에도 민간위원 등 외부참여를 확대한다.
행정지도 연장 횟수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한한다. 행정지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따랐다.
금융행정지도를 내린 뒤에는 비명시적 규제를 명시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후관리와 행정지도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김효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위원회에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심의 절차에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금융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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