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울산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최대주주 출자변경을 두고 해당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울산방송(UBC)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M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삼라가 지난달 3일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 마련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심사하게 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삼라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삼라가 인수합병(M&A) 전문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수뇌부에서 설명회를 할때 '지역 언론사를 소유하면 해운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언론사를 공적 목적인 아닌 사업에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오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라의 인수를 반대한 울산방송 노조가 경영진을 만난뒤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민방이나 케이블TV SO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M&A가 활발해질텐데 재력이 있다고 쉽게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욱 부위원장은 "삼라가 비연고기업인데, 지역민방 주주가 대부분 지역 연고기업이었던 것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며, "계열사가 울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면밀히 봐야 하고, 사익추구를 위해 이용돼선 안된다"고 거들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노사간 고용승계 합의가 끝났다는데, 지역민방에서 고용승계를 하고 난 뒤 오히려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며,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봐야 울산방송이 새롭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건전한 것이어야 하고, (울산방송이)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하는 방안도 이야기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방통위는 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J헬로하나방송(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권역)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케이블TV SO 사업권의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한이지만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조건으로 ▲시청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 방통위는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개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에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를 중요 요소로 배점을 확대한 게 골자다.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을 늘렸고,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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