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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3인터넷銀, 교보생명·키움증권 등 55개사 출발선


혁신성 등 새 평가기준 마련…2월 중 인가메뉴얼 발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교보생명과 키움증권, SBI홀딩스, 롯데카드 등 21개 금융사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가했고 이외 핀테크·일반기업 등을 포함해 55개 기업·단체가 인터넷 은행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가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보생명과 키움증권, SBI홀딩스, 롯데카드 등 21개 금융사와 13개 핀테크 기업, KT등 7개 일반기업과 3개 비금융지주, 법무법인 태평양 등 55개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21개 금융사를 포함해 55개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허인혜 기자]
김병칠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21개 금융사를 포함해 55개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다. [사진=허인혜 기자]

심사기준은 2015년 예비인가 평가배점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일부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한다.

과거 금융위는 만점을 1천점으로 잡고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했었다. 또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각각 100점을 부여했다.

이 밖에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설정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제출과 영상통화,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과 기존계좌 활용 등의 확인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활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과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을 권고한다. 소비자 보호체계도 구성토록 했다.

혁신성 부문에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혁신적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본다.

또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으로 포용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수익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한지, 기존의 금융산업과 경쟁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해외진출 능력도 긍정적 요소다.

법규상 인가심사기준은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수익전망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시설 등이다.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지방은행의 인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이 각각 2천500억원과 3천억원 수준이었다.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승인을 받은 뒤에는 각각 100%와 34%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해 컨소시엄의 전체 주식보유비율을 34%로 제한한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기준. [사진=금융위원회]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기준. [사진=금융위원회]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이 정보통신업으로 인정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국세청 제출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업종을 확인한다. 언론방송, 출판업 등은 제외한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정보통신전문 업종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가심사에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사업계획은 현 금융업권과 비교한 안정성 등을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모델의 타당성과 일관성, 영업비용의 적정성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이밖에 리스크 관리와 경영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등 안정성에 중점을 둔 항목도 평가할 방침이다.

제3 인터넷 은행 출범의 목적을 고려해 ▲예측수준 초과 자금 필요시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이 금융정보통신 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하는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사업 계획을 갖췄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 중으로 새로운 인가메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김병칠 팀장은 "2월 예비인가를 치른 뒤 인터넷은행의 실질적인 영업 능력을 판단해 최종 인가를 내린다"고 전했다.

인가절차의 포괄적인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fss/kr/main.html)에 공개했다. 예비인가심사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만 한다. 내외부 평가가 끝난 뒤 예비인가가 떨어진다. 예비인가는 3월 중 일괄접수해 2개월간, 본인가는 1개월이 소요된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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