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이 바뀌며 손보업계의 손해율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필요한 만큼 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앞선 손해율 인상요인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 새해 보험료를 3%대 올리면서 당분간 추가인상도 어렵게 됐다.
◆시세하락보상 확대에 손해율 인상조짐…'5년 보장 지나쳐' 반발도
2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사고시 중고차값 하락손해 보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차보험은 수리비 외에도 중고차값 하락분을 함께 보상한다. 현행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이다.
이 기간이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조정한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예컨대 차량가액 3천만원 차량이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수리비 1천500만원의 사고가 난다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늘어난다. 차량가액 2천만원의 차량이 출고 후 4년이 지났을 때 1천만원 수리비 사고에서 시세하락 보험금은 현행 0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상범위 5년 이하가 지나치게 길다는 반박이 나온다. 국내 신차 출고시기가 빨라져 출시 2~3년 후부터는 중고차 시세가 뚝 떨어지고, 외제차도 무상보증 프로그램 기한인 3년이 지나면 중고차 시세가 대폭 낮아진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년 전 차량이라면 2014, 2013년 연식인데 이런 차량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중고차값 하락분이 크다"며 "보상기간을 대폭 늘리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과거처럼 신차가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야 중고차로 출시되는 관행도 이제 희미해졌다"며 "법인이 시승차량으로 사용한 새차 같은 차량도 중고차로 나오는 상황에서 5년은 최근 차량업계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 반 걸음만 걸었지만…더 걷자니 '눈칫밥'
시세하락보상 확대 외에도 보험료율 인상 요인은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해 폭염과 정비수가 현실화로 치솟은 손해율을 집중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지난해 1~3분기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를 넘겨 적정치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천억원 감소하며 영업손실이 적자로 돌아섰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업계의 노력으로 고질적인 차보험 손해율 문제를 해소해왔지만 지난해 폭염과 정비수가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7천억원 수준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관련 리포트를 통해 "예상보다 높아진 차보험 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 및 변액보증손익 동반 악화가 실적을 끌어내렸다"며 "손보업계의 경우 정비수가 인상분 반영과 보험료 인상 경감 효과가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올해 계절적 요인이 지난해보다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폭염 등으로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도보보다 차량이동을 선호하고, 한 차량에 2인 이상 승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고율과 보상책임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와 정비업체들 간 정비계약도 체결 중이다.
하지만 새해 보험료를 이미 3~4% 조정해 하반기까지는 상향조정이 어렵게 됐다. 보험료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도 높은 데다 금융당국의 소비자금융 기조에도 맞지 않아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와 손해율을 모두 반영하면 실질 인상폭은 7~9%이지만, 정비수가 인상분만 우선 포함했다"며 "하반기 추가 인상을 염두에 뒀지만 3월 종합검사 등으로 업계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손해율을 감수하고라도 보험료를 동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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