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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투자감안…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인하


대표번호 지능망 대가 인하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 반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무선 음성전화 상호접속료가 5G망 투자비 등을 감안해 인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유무선 음성전화망은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등을 총칭한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그간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및 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우선, 광가입자망(FTTH), 보이스오버LTE(VoLTE)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지난해 1.49원/분이 인하된 13.07원으로 결정됐다. 인하율은 10.3%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했다. 인하액 0.87원/분, 인하율은 8%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1일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통신망 투자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했다. 총 12원에서 10원으로 떨어진 것.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했다.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유선전화시장에서 인터넷전화의 가입자·매출, 통화량 등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는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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