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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7일 출범…카풀도 임시허가 받을까


가명처리된 데이터 활용도 탄력 받을 전망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규제상 어려움으로 인해 꽃피우지 못한 기업이 신기술 기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된다. 특히 카풀 등 첨예한 갈등에 휩싸인 사안도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오는 17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심의를 신청하면 우선 신속처리제도로 30일 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령이 미비하거나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이외 안건과 관계된 탄력적인 정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위의 출범식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민간위원은 현장을 잘 알고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풀도 논의 가능…아직 기업 신청은 없어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이 있다면 어떤 사업 아이템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10개 아이템을 사전에 접수했는데, 공유경제와 스마트의료기기(헬스케어), 콘텐츠기업에서 관심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아 "사전조사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다른 공유경제 분야의 수요는 있었지만 아직 카풀업체가 연락해오진 않았다"며, "기업의 신청 없이 정부가 의제를 선정할 수는 없고, 카풀의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여러 수요 중 우선 갈등소지가 적고 단기간에 협의가 가능한 사안을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위치정보와 같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이른 시일 내에 접수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간 반대여론과 규제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명화된 정보를 판매하거나 타사업에 활용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전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반대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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