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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또 불승인…2개월내 재제출해야


RBC 105% 기록해 2개월 유예시간 번 듯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안이 또 다시 불승인되면서 건전성 관리가 한 단계 격상된 명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MG손보는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한 번 더 제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시회의에 MG손보의 경영개선이행계획서 심사안을 상정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제때 주기 어려울 만큼 내려앉았다. MG손보의 9월말 지급여력(RBC)비율은 86.5%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 100%도 채우지 못했다. 보험업계의 평균 RBC 비율은 9월 말 261.9%로 3개월 전보다 8.4%p 오른 데 반해 MG손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낸 셈이다.

MG손보는 자구책으로 9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 결론이 나면서 경영개선 단계가 요구로 격상됐고, 지난달 다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또 다시 불승인이 났다.

최근 MG손보의 RBC가 100%로 회복된 만큼 건전성에 대한 혹평보다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2개월 후 MG손보의 새 경영개선계획안도 불승인이 된다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명령으로 바뀐다. MG손보의 경영 자율성이 재차 쪼그라들어 영업정지나 매각 등 시장 퇴출을 염두에 둔 강도 높은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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