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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중국 지재권 법원,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 인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 웹게임인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서비스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전설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의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 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센스한 것"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재판부는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톱3를 기록하고 전기패업 모바일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37게임즈는 위메이드와 협상해 정식 라이센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 관련한 첫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인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 및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가 불법행위라는 점은 보다 명확해 졌으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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