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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보험제도…장기기증자 의료비 실손보험이 부담


상반기 소비자 중심 변화…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새해에는 장기기증자의 의료비를 기증을 받는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등 실손보험 제도가 보다 소비자 편의적으로 개선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모아 공개했다.

◆실손의료보험, 풍수해보험 등 생활형 보험 개편…보장범위 확대

1월에는 실손보험 보상 범위가 손질된다.

내년부터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비와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 총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간 장기이식 비용을 이식 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약관상 범위와 주체가 모호해 혼란을 불렀다.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특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남성의 중등도 여성형 유방증 치료는 미용이 아닌 질병치료로 정의해 급여한다. 중등도 유방비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유방의 피부처짐 여부와 관계 없이 정해진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랐다.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정신적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장을 하도록 바꿨다.

또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가 마련돼 보험의 사회보장 범주를 넓힌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1월 확대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34%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37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세부적으로 따진다…분쟁심의 확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여도 과실비율 분쟁시 심의서비스를 지원한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란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건에 대해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전문 변호사 30명이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를 결정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심의서비스가 가능해 소비자 편의와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월부터 운영된다.

◆GA, 보험설계사 건전성 관리 강화…불완전판매 막는다

불완전판매 불만이 높았던 GA와 보험설계사에게는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4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업무기준이 강화된다. 소속설계사가 100명을 초과하는 GA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도한다.

하반기에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가 제공된다.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비율 등 보험설계사 신뢰도 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된다.

GA의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GA는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GA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년 하반기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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