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T화재 피해보상 두고 …위로금이냐 vs 손해배상이냐


간접피해, 약관 규정 없어 이견…"불법행위 손실로 배상해야" 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위로금인가? 손해배상인가?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여당 정치인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 등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측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그러나 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현행 약관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쟁점이다. 이에 따라 KT 측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에 약관과 상관없이 위로금 형태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등 측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해 적잖은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 향후 국회와 정부의 중재방안 등도 관심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승용 KT 전무와 피해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T가 약관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반대로 민법상 특별손해배상을 근거로 간접적 피해보상 까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안에 따라 KT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키로 한 위로금이 손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이 될 수 있는 형태다.

한편으론 통신재난을 통한 피해범위 산정 및 기준 등 설정에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날 일부 소상공인 측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배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이 대상이고, 보상은 합법 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로금은 보상과 배상이 아닌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며, "KT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간접피해)여서 약관에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를 따르는데, 이번은 상황이 달라 사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KT "약관 상 배상 외 소상공인에도 위로금으로 피해 보상"

KT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른 손해보상을,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마감했으며, 여러 대안을 검토 후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용 KT 전무는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 검토 등을 거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며 "1월 중순 이후에는 위로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통신재난에 따른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전무는 "약관 규정을 상향 적용해 지난달 25일에는 피해지역 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2차적으로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유선 전화 복구가 늦어지면서 1차배상 방안으로 3개월 요금감면, 유선전화는 6개월 요금감면을 발표했다"며, "대략 400억 이상 규모"라고 설명했다.

KT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의 위로금 지급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이 전무는 "배상이 아니고 위로금을 준다는 것으로 약관 해석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신서비스라는게 다자간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용약관도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3시간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3시간 이상의 요금에 6배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즉, KT는 약관상 손해배상은 약 400억원 규모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과 피해사실을 인지해 이에 따른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즉, KT의 주장은 손해배상을 했으나 추가로 위로금까지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KT는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도 기준을 갖고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KT는 위로금의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중소신용가트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

오프라인 접수처는 2주간 운영됐다. 소상공인의 접수 편의를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해 7개 지자체 주민센터가 동원됐다. 접수처별로 KT 직원 2명이 상주했다. 이후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접수도 시행했다.

이 전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접수를 동시에 시작하지 못한 것은 KT 서비스 신청 기재사항과 실제 현장 차이가 약 20~30%정도 있어 오프라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접수도 했지만 특성상 고객과 전화연결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KT가 접수받은 건은 오프라인 6천138건, 온라인 737건으로 총 6875건이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과반 이상이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집중됐다.

지급할 위로금 수준은 아직 검토단계다.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상당부분이 영업손실이기에 평균 소득 기반으로 위로금을 설정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그 중 카드결제 비중이 76%인 점을 감안하고 이 피해가 KT 장애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위로금 산출에 적용된다. 장애기간은 가장 피해가 컸던 사고 당시 11월 26일과 27일을 묶어 '최초 사고 2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 소상공인 단체 "위로금 아닌 손해배상해야"

소상공인 단체는 KT가 말하는 '위로금' 표현 자체를 문제삼았다.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번 통신재난 원인이 점검부실에 대한 인재로 결론난다면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아현지사가 C급 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KT가 자체적으로 D급으로 지정했기에 통신발전기본법 위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엄 변호사는 "과거 판례는 가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지만 이번에는 KT의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특별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KT는 일관되게 배상도, 보상도 아닌 위로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 역시 "KT가 규정대로 대체 설비와 우회로 확보, 백업 시스템을 갖췄다면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화재피해보상과 관련해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이 아니라 불법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은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한 소상공인은 "소송까지 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 전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의 주장은 KT와 소상공인 단체와의 피해공동조사 협의체 구성이다. KT가 그간 소상공인과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충분히 피해보상안을 함께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신용현 의원은 이날 KT 측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적이 없었는가"라 질문했으나 이 KT 전무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광온 의원은 "단순히 전화를 걸고 안걸고 되고 안되고 하는 피해만 생각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객관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소상공인들은 그간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대표 공동위원장은 "소상공인 피해액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데, 다 정리해놨다"며, "공동으로 (피해조사) 하자고 KT에 제의했는데, 그것도 거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소상공인대표도 "카드사에 문의하면 다 팩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조사를 위한 제3자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 손해배상사나 정부 등이 거론됐다.

지하도상인연합회장은 "손해배상 자체를 KT 자체적인 잣대로 하지말고 전문 손해배상사를 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장사도 포기하고 왔다. 국회서 협의체 구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마트협회 대표는 "동네중소마트하는 사업자들이고 특성상 박리다매로 연매출 30억 정도기 때문에 5억 기준이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고당시 장바구니 들고 왔던 사람들이 카드결제 안되니까 다 놓고가고 환불소동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발 물러난 눈치다.

이태희 국장은 "KT에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김재영 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KT화재 피해보상 두고 …위로금이냐 vs 손해배상이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