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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시설, 재난에 취약…정부, D급 관리확대


3~19일간 실태점검 결과 … "대대적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이 통신시설에 대한 재난안전 실태조사 결과 재난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점검대상을 D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점검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추후 비상설기관 설립을 통해 통신시설의 등급도 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 500m 미만 통신구 소방시설 미비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통신시설 1천3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전국 13개 주요통신사업자의 주요통신시설 A~D급 870개, 통신구 230개, ICD 122개, 기타 33개다. 점검팀은 총 62개팀으로 운영됐으며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과 통신 소방 전문가, 소방청 인력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에 대한 등급 상향 및 하향 등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D급 9개 국사는 등급상향을, A~B급 3개 국사는 등급하향 대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A~C급시설 점검결과 A급은 3개, B급 1개, C급 2개 통신국사에 복수전송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은 모두 중소통신사 관할이다.

아울러 KT 아현지사 화재지점이기도 한 통신구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도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상 설치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화기는 모든 통신구에 설치됐으나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500m 이상 통신구는 17.2%인 16개소가 미설치됐다. 500m 미만 통신구는 52.4%인 66개소로 설치가 안됐다. 자동화재탐지설비도 500m 이상 통신구는 2.2%인 2개소가 미설치 됐으나 500m 미만 통신구는 10.3%인 13개소가 미비했다.

통합 감시시설은 500m 이상 통신구에서는 2.2%인 2개소, 500m 미만 통신구는 22.2%인 28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방지설비는 500m 이상 통신구 중 살수헤드는 2개소, 연소방지도료는 40개소, 방화벽/문은 3개소가 미비했다. 500m 미만 통신구는 살수헤드 89개소, 연소방지도료 58개소, 방화벽/문은 41개소가 미설치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신구 입구와 맨홀의 CCTV 및 사고감지단말 설치 유무도 점검했다. 현행법상 통신구에 보안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이 곳 역시 취약점이 드러났다.

CCTV 감시의 경우 500m 이상 통신구 중 39.8%인 37개소, 500m 미만 통신구는 63.5%인 80개소가 미설치 지역이다. 사고감지단말도 각각 9.7%인 9개소, 24.6%인 31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 내년 1월 통신시설 등급기준 확정

과기정통부는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점이 드러난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 장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조기 설치키로 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개정된다.

정부의 점검대상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된다. 기존 A~C급 80개에서 D급이 포함되면서 870개를 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점검 주기도 단축한다. A~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당기고, 점검미대상인 D급은 2년으로 신설된다.

국민생활의 실질적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피해 행정구역 수에 통신국사 수용회선 수도 추가한다. 통신국사 등급도 재조정한다. 이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내년 1월 중 신설해 최종 결정한다. 우선 내년 1월 등급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5월 등급 재조정을 실시한다.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다른 통신국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국사간 우회 전송로 확보 의무를 D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통신재난대응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의무화 한다.

단, 통신국사 인입경로 이중화가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는 일부 통신사의 주장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검증,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 및 경찰 등 안보안전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에 대한 이중화 및 이원화도 관계부처와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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