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국민추천 이사제와 사장선임시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편성위 설치에 따른 중재기구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한다. 사안에 따라 이견 등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제7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서를 마련, 논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방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시민사회 등 의견이 다양한만큼 사회적 논의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이를 통해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숙의를 거쳐 이번 정책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법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되,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꼽았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정권에 상관없는 체제를 만드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영향없는 거버넌스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이끈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6년 7월 당시 현재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최대한 살렸다"며, "의견서 형태로 낸 것은 내년 2월까지 국회 여야상설협의체가 방송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핵심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이사회 구성방식과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임주체는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 및 행정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국회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정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국민추천 이사제를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그간 제기됐던 중립지대 이사 편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을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전원합의로 선임하는 형태로 선임절차 및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원합의는 정파적인 갈등을 거둬내고 합리적으로 논의 가능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참여방식은 되돌리기 힘든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사 수는 13명으로 증원하되, EBS의 경우 교육전문방송임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키로 했다. 또 이사 임기는 이사회 의사결정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사 임기교차제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위한 연임제한 1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인사의 선임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교차제 도입과 연임 1회 제한, 결격사유 등은 제도개선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들의 우려가 뒤 따랐다. 의견서에는 방송 제작과 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전문 PP에 사업자/종사자 동수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을 심의 의결한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 여부를 논할 때 사업자와 노조가 첨예한 대립을 할 수 있다"며, "방송의 현실이기 때문에 동수 구성(사업자와 종사자)은 반대"라고 소수 의견을 강조했다.
표 위원 역시 "편성위 관련 보도 제작 편성 관련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가 있는데, 인사권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은 "편성위 동수 구성이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2013~2014년 국회방송공정성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기존 내용도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편성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분쟁중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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