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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패스?…국악방송 PP진출 방발기금 편성 '논란'


부처협의 없이 통과에 이효성 위원장 "원칙 위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악방송 전통문화예술TV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편성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역시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처간 불협화음 등 파장을 예고해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서 제7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을 처리했다.

올해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과 국악방송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는 원안대로 의결됐으나, 이와 별도로 국악방송이 추진 중인 전통문화예술TV 설립에 따른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문체부는 전통문화예술 TV 설립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악방송은 문체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전통음악인 국악을 전문 취급하는 전문 공영라디오 방송국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TV로 채널을 확대하게 된 것.

문제는 이를 위한 예산 중 13억원에 방발기금이 쓰인다는 점. 방통위와 협의없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를 통해 방발기금이 책정됐다는 게 방통위 측 주장이다. 소위 '방통위 패스' 사태가 발생한 것.

문체부 관계자 역시 "방발기금으로 13억원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시켰다.

◆방발기금 활용, 방통위 패스 '논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악방송의 PP 진출에) 방발기금이 쓰인 것은 매우 심각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방통위가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으로 지상파와 PP, SO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분담금을 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국악방송 이사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는 13억원에 대해 문체부와 기재부, 방통위 등 3개부처가 협읙가 없으면 안된다는 부대조건을 걸 것을 요구했다"며, "문체부를 통해 기재부와 협의해 저희 예산을 안쓰는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약화되고 있는 국악 상황을 보면 일반 TV방송국으로 통해 국악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와 목표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예산확보방안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편성이니까 내후년부터 하겠다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편성하면 안된다는게 우리 의견"이라며, "이렇게 해서 국악방송의 PP사업을 시작하는 게 합당한 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13억원이라는 방발기금이 사전 프로그램 제작비 2개월치인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기에 사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하고, 내후년부터 절대로 방발기금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악방송이 예산확보를 위해 지능적으로 움직였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허 부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사안으로 방통위가 주무부처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교롭게 국악방송에서 지능적으로 대응했고, 방송진입이 가능하다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도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발언, 향후 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하면 예술진흥은 문체부 소관으로 일반 회계재정(문체부)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며, "방발기금은 방송업자가 낸 것으로 방송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지상파도 제대로 지원 못하는데 예술진흥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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