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 계열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시장의 독점사업자라는 이유로 주요 주주인 KBS가 나서 지분 확대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대 주주인 KT 지분율을 낮추고 공공기관이나 한국방송공사(KBS) 등이 나서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KT가 지분 50% 가까이를 보유한 민간기업. 사기업에 대해 정치권, 더욱이 관련 산업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토론회를 마련,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하고 나서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이는 소유제한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말 그대로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노웅래·박광온·변재일·이상민·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도서관에서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위성방송이 초기 시장 형성시 지상파방송사 등 여러 사업자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공동플랫폼이었다"며 "사업자 공동의 플랫폼·네트워크의 기능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위성방송시장에서 OTS(위성+IPTV) 가입자의 IPTV 전환이 심화되고, KT의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TV SO인 딜라이브를 인수하려 하는 것이 위성방송의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지분 다양화 ▲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남북한 방송교류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스카이라이프 노조 측 "OTS 가입고객이 IPTV로 전환되며 모회사인 KT에게만 이익이 돼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는 OTS 고객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고 정보 열람만 할 수 있다"며, "과금이나 AS, 데이터 관리도 안되므로 이는 방송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수익성 측면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스카이라이프가 연평균 450억원의 위성 사용료를 내고 있는 KT SAT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기업에 "지배구조 바꿔라" …"KBS 자회사로" 요구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위성방송시장의 유일한 사업자다. 2001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식회사로 출범, 2011년 3월 지금의 이름인 'KT스카이라이프'로 변경됐다.
KT스카이라이프의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49.99%를 보유한 KT다. 그 뒤로 소액주주가 30.17%, 신영자산운용이 7%, 한국방송공사(KBS)가 6.78%, 템플턴 애셋 매니지먼트가 5.11%, 우리사주조합이 0.41%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 같은 소유구조를 전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를 수행 할지 등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KBS 등과 같은 지상파방송사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 분의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 KT는 지난 2011년 2대 주주였던 더치 세이빙 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지분율을 늘려왔다.
민간기업에 지분율을 낮추라 요구하거나 KBS 등에 지분율 확대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도 논란이지만 요구대로 한다해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요구인 셈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이날"상법상 민간기업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위성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KT스카이라이프를 공적 소유 혹은 KBS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KBS의 지분율 확대 등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인 김 소장은 "남북교류와 관계된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KT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KT 이외의 통신사들이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지상파방송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나, 이 같은 방법은 KT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KT가 국민기업임을 강조하는 만큼 공공성 강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정상 위원은 "지난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황창규 KT 회장이 '국민기업'을 강조한 만큼 위성방송 출범 당시로 돌아가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KBS의 지분매입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이 출범할 때 KBS가 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선상에서 추가 확보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작 KT 측은 노조 외 참석하지 않아 이 같은 주장이 실효성을 가질 지도 의문이다.
KT 측도 이 같은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이날 주장에 대해 KT 측 관계자는 "KT는 침체된 위성방송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분을 매입한 측면이 있고,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난시청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TS 가입자의 IPTV 전환은 방송시장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KT의 지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안인 통합방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국내 OTT를 규제한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며, "조만간 2차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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