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공세가 거세다. 그러나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편 원칙을 구체화한, 통일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현재 300명의 국회 의석수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각 정당의 지지율에 맞춰 어느 수준까지 의석 할당수를 연동할지 비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 한국당 등 다수당이 지역구 선거를 휩쓸어갈 경우 소수정당에 배분할 비례대표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원정수를 넘어서는 초과의석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이같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다.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개특위 내 선거제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정개특위가 발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 방안은 2015년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크게 3가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간단히 말해 인구 기준으로 나눈 6개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대구경북, 광주 및 전남북 등 권역 내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 할당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공개한 방안들 중 1안은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안과 가깝다. 의원수를 현재 300명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재 253명, 47명에서 각각 200명, 100명으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원안대로 석패율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권역 내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구 낙선 시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하도록 한 개념이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제고의 일종으로 민주당 인사들의 영남 진출, 한국당 인사들의 호남 진출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정당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과 관련해선 연동 방식과 수준은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 경우 비례대표 배정에서 불리해진다. 일종의 역차별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당초 중앙선관위 원안의 정치적 한계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53석이나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2안의 경우 1안과 마찬가지 의원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225명, 비례대표는 75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1안보다 지역구 조정 대상을 줄인 것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란 인구가 집중된 도심지역은 2명 이상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도심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다수 지역구를 자동으로 통폐합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같은 정당 후보들이 다수 출마할 수 있다. 한 선거구에서 같은 당 소속 여러 명의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다.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지역에 다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만큼 계파정치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안의 경우 1안, 2안과 달리 의원수를 현재보다 30명 늘린 330석 확대를 상정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중앙선관위 원안처럼 2:1을 유지, 지역구는 220석, 비례대표는 110석으로 했다. 1안보다 의석수가 증가한 만큼 비례성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야 3당의 입장과도 현재 가장 가까운 방안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의원수 30명 확대를 정치권이 거론할 경우 민주당, 한국당 양당은 물론 야 3당에도 상당한 비난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각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상황, 선수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소속 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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