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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감대 형성…국회의원 수 확대는?


국회의원 수 확대, 바른미래·평화·정의 '찬성'vs민주·한국 '유보적'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안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의원 정수 확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비례성·대표성 강화와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학자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등은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약 10만 명)보다 훨씬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2017년 인구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약 17만 명인 반면, 인구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은 12만 명 이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평화당과 정의당은 '의원 정수 360명 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 바른미래당도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3명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데 대해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현행 의석 범위 내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연동 기준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현행 의석수 내에서 개혁안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증원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건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측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 지도부가 언급한 정도까지만 논의된 상태"라면서 의석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5년 2월 현재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고,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을 배분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송오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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