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와 관련해 애플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내에서 계속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연말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애플은 아직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 관련 법 개정 이후 종전 사업자 자격으로 게임물을 유통해온 애플은 올해를 끝으로 유예 기간이 만료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애플이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국내 앱스토어에서의 게임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
26일 게임위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까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서류 미비로 현재까지 접수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던 게임 자율 심의 제도를 PC, 콘솔 등까지 확대(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한 제도다. 지난 2016년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 사업자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첫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부칙에 의거 종전 사업자들 역시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종전 사업자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관련 사업자 지정을 유예받은 상태다. 해당 법 시행 당시 게임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해 서비스하던 애플, 구글 등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애플이 관련 접수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게임 서비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애플이 사업자 지정 없이 게임 서비스를 강행할 경우 게임법 위반으로 향후 3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앞서 애플은 과거에도 국내 게임 사전심의 정책을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한 전력이 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2011년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기는 했으나 그동안 개발사들은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서비스에 곤란을 겪었다. 또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만약 애플이 연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과거처럼 게임 카테고리 삭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기존 서비스되던 게임들도 업데이트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가 되면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에 하나 내년부터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될 경우 과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였던 당시에 비해 현재는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의 앱스토어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이자 종전 사업자인 구글은 현재 접수를 끝내고 서면심사까지 진행한 상황. 구글 역시 일부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애플보다는 진척이 빠르다는 게 게임위 측 얘기다.
이밖의 종전 사업자인 카카오게임즈, 삼성전자 등은 이미 접수를 마쳤으며, 내주 서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접수가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 등을 진행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한다.
관련 지정 첫 사례인 소니는 서류 접수부터 지정까지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는 소니가 첫 사례여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과 개발사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애플 측의 조속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애플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나리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