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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갚아도 신용등급 악영향, 휴대폰 할부 미납도 하락요인”


금감원, 개인 신용평가 주요 민원사항 Q&A 공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대출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대지급이 발생할 때는 연체사실이 등록돼 신용등급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을 모아 공개했다.

신용평가 관련 민원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천56건이 접수됐으며 월평균 2015년 16건에서 올해 1~9월 4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재호 신용정보평가실 팀장은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공개한 신용평가 주요 민원사항 Q&A.

-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 정보는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연체 없이 쓰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했나.

▲ 신용조회(CB)사는 통계적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다.

- 바로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즉시 신용등급이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 과거에 만든 마이너스통장에서 최근 몇 달간 여러 번 인출했더니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 한도대출의 소진율(약정한도 대비 잔액 비율)이 몇 달간 계속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도 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간(1∼2개월) 내 상환하고, 소진율을 일정 수준(30∼40%)으로 유지하는 게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나.

▲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다. 다만,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랜 기간 양호한 신용거래를 유지한 경우 1∼2회의 일시적인 현금서비스 사용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빈번하게 이용하거나 최근 몇 년간 장기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현금서비스 사용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CB사의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 CB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 등을 공시하고 있다. 각 CB사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신용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심사 시 여러 CB사의 신용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최종 대출결정은 금융회사가 내부 등급 및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나.

▲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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