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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론…후폭풍 불가피


주식거래 정지…삼성 측 "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게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봤다.

이 같은 증선위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일단 삼성바이오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삼성바이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5일(15일 추가 가능)간 진행하고, 상장폐지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총 42일(영업일)에서 최대 57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8만명에 달하는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 소액주주 평가액은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앞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2015년 구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하던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였다.

양창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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