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결국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이 회사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전 연도(2014년 등)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 인지했음에도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추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한다"며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6년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 이후 약 2년 만에 최종 결론을 보게 됐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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