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원금과다지급과 사실조사 거부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 56곳이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오후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통법을 위반한 전국 유통점 56곳에 총 8천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신고·접수된 675개 유통점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76곳을 선정해 지난 5월 11~7월 10일 사실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70만~1천500만원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76개 중 56개점에서 지원금 과다지급행위가 적발됐고, 위반평균금액은 14만9천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이통사 공시 내용과 추가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았다. 5개 유통점에서는 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고객에게 3개월 사용의무를 지도록 계별계약했다.
또 88통신은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해 단말 구입비용을 이용자가 오인하게 했다. 휴대폰마트 조치원점은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했다.
특히 두드림코퍼레이션·가나통신은 조사관의 사실조사 협조요청에도 업무용PC 접근 금지, 모니터파손, 조사공문 파기 등으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 단속인력이 부족한데 사실조사 현장에서 위협을 당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방통위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어 상시 조사가 어렵다면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수위를 높이는 것을 사무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한 위드디스크에 대해 1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와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사업자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음란물, 저작권 필터링에 매월 100~200만원의 지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위드디스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