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직장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ㄱ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B씨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재설계해준다는 말을 믿고 상담을 받은 뒤 이전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B씨가 권유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이 기존의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손해만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모아 소개했다.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한 보장사항이 있다면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다.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비교안내 확인서' 내용 역시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설계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가입액 및 보장내용 등 주요사항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 상품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놓고 비교 설명해야 한다. 설계사가 보험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 위주로만 상품을 권유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적합한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설계사가 나누어 주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가 심사 후에 부여한 관리번호가 적혀있다. 보험안내자료에는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 상호가 나온다. 특히 보험대리점은 상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 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대리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례로 직장인 C씨는 사내 교육 후 외부 강사가 본인을 'ㄴ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면서 좋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ㄴ금융그룹'이라는 말에 신뢰도 가고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ㄷ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다.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보험소비자가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핵심내용을 총정리한 자료다. 설계사 소속과 성명, 연락처가 기재된 것은 물론 표지에 저축성·보장성 여부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실제 보험상품을 설명한 설계사와 설명서에 적힌 사람이 일치하는지,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도록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상품설명서는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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