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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폐 여부, 이달 내 결정 가능성


부채상환·오너리스크 딛을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의 상장폐지 논의를 유예하고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MP그룹은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7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이 그룹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돌입했다. 같은 해 10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MP그룹에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는데 최근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 그룹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 완료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이달 내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가 MP그룹의 개선안을 수용할 경우 MP그룹의 주식 거래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악의 경우 MP그룹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져 가맹점주과 투자자들이 또 한 번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스터피자 불매 운동'이 불거졌을 때도 매장 매출이 줄어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타격이 컸다.

MP그룹은 최근 2년 새 '오너 리스크' 등으로 기업 이미지와 실적이 모두 추락했다. 그룹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은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6년 등 총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선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 거래에 개입한 점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회사의 재무구조와 현금 창출 능력도 악화됐다. 지난 2015년 1천103억원이던 MP그룹 매출액은 2016년 970억원, 지난해 815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2015년 73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확대됐다.

MP그룹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과 자회사 MP한강의 주식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지난해 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지난 15일엔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금융 부채를 완전히 상환했다고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MP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금융부채가 500여억원에 달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자산 매각에 이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수익 개선, 혁신 등 방안을 내세워 위기 극복에 나서 금융부채를 100% 상환했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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