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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상품 수급 효율화·해외 사업권 매각 등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 총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스킨푸드가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았다. 지난 8일 스킨푸드가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일만이다.

기업회생절차란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을 통해 1세대 로드샵 대표 브랜드로서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CRO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에 대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주요 상품을 선입금을 하고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 재개 가능성도 높다.

회사 측은 선입금분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고 점차 진행 범위를 확대해나가면 국내외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생산 품목 수를 대폭 축소하면 운영 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를 추진해 상품원가율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킨푸드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해외법인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영업권 양도를 통해 현금흐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국 사업의 경우 이미 중국위생허가(CFDA)를 800여 건 보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미국 사업도 아마존 내 브랜드스토어를 오픈했고, '얼타(ULTA)'에서 '블랙슈가 스트로베리 마스크 워시오프'가 품절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디지털 커머스 사업을 활성화, 고객 접근성을 넓히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오프라인 매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 쇼핑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객과 시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스테디셀러를 포함해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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