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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DSR, 기준점 70%…시중은행 15% 이내로 유지해야


“대출금 증액 않고 만기만을 연장하면 DSR 미적용”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가계대출 DSR이 70%가 넘는 대출은 고위험군 대출로 분류된다. 이달 31일 신규대출 신청부터 시중은행은 고(高)DSR 대출을 1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등 DSR을 계산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현행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이자상환비율(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의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GDP보다 높은 현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1%, GDP는 5.4%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웃돌았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는 다층적으로 도입한다. DSR 70%를 초과하는 고(高)DSR 대출에 대해 관리비율과 더불어 초과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뒤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지만 증액이나 금융사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는 DSR을 잡지 않는다.

적용범위는 시범운영 형태를 유지하되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등 신규대출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늘린다.

차주가 다른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상환액을 DSR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차주의 증빙, 인정, 신고소득도 DSR에 반영되며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는 비대면대출이나 전문직 신용대출 등은 고DSR대출로 분류해 별도관리한다.

또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하여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한다.

부채 산정방식은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에 한해 개선한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하여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보고, 예적금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하여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간 DSR 편차가 높아 평균은 각 업권별로 산출하기로 했다.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로 설정하지만 초과대출 비율은 달리 잡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로 격차가 크다. DSR 100% 초과비중도 시중은행이 14.3%로 가장 낮고, 지방은행이 30.1%, 특수은행이 27.9%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를 유도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편차는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 거절자가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각각의 비중을 고려해 고DSR기준이 정해진 것"이라며 "각 구간의 범위를 비등하게 낮추라는 모범규준이기 때문에 그 분포 각각에 주는 충격을 조정하는 셈이다. 지방은행 대출 거절자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이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80% 이내가 되도록 계도한다.

비대면대출이나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한다.

DSR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은행권에 적용된 DSR 적용대상과 소득, 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해 DSR 적용대상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는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9.13부동산 대책 효과와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의 운영상황을 검토해 앞으로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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