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를 이달 내 마무리하고 내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간 나왔던 얘기를 담을 것으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금감원이 늦어도 이달 중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완료할 가능성을 높인다. 금감원이 재감리 후 조치안을 통보하면 이후 금융위 증선위에 이 안건이 상정돼야 절차상 최종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익명을 원한 금감원 관계자도 "조심스럽지만 연내 결론이 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조치 안건이 이달이나 다음달 증선위에는 올라가야 한다"며 "금감원 내 회계 관련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나 막바지 단계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본 원안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012~2014년 회계처리에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위반이란 조치를 더 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천억원대 순이익을 올렸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 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한 바 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