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규제 법안 심사를 추진한다.
여당은 독일식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벤치마킹 사례로 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가짜뉴스를 허위·조작 정보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독일식 규제 법안의 실효성, 허위·조작 정보 판별 주체 등 논란도 만만찮을 조짐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이미 11개 정도 제출돼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내달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에서는 관련 법안이 시행 중"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허위·조작 정보로 한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벤치마킹 법안으로 제시한 독일 규제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소셜 네트워크 상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 시행으로 소셜네트워크 업체는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 24시간내에 불법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다만 불법 콘텐츠는 증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며 독일 형법의 특정 범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한 뒤 7일 이내에 차단조치 해야야 한다.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SNS업체에 최대 5천만유로(6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에 따르면 독일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 시행 이후인 1~6월 동안 접수된 총 21만4천827건 중 5만8천297건(신고 대비 27% 해당)을 삭제 조치했다.
문제는 독일에서도 이 규제안 시행 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너무 많은 콘텐츠가 차단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까짜뉴스 규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이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숙영 한세대 미디어광고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플랫폼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예방책으로 게시물 검열을 유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 후에도 너무 많은 콘텐츠가 차단됐다는 비판에 따라 법 개정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잘못 삭제한 콘텐츠를 복원하는 것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독자적인 기관을 구성해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검토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관련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언론사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경우 ▲법원 판결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등을 가짜뉴스 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의 진위를 직접 법적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셈이다. 가짜뉴스 제작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면 위법 콘텐츠를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의 콘텐츠 차단 삭제 요청, 처리 결과 등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보장한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률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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