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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5대 은행 장애인 고용률 1%대, 의무고용률 1/3 불과


최근 5년간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의무 불이행 부담금만 529억원 납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03%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0%대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감소했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NH농협은행도 1.46%로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내년부터는 3.1%로 늘어나게 된다. 또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지난 2014년 94억 5천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47억 7천만원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납부된 고용부담금은 592억 9천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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