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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스킨푸드, 직영점 직원 200명 권고사직


간접고용 직원들 돌연 해고 통보…2달치 월급 못받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스킨푸드가 200여명에 달하는 직영점 직원들을 무더기로 권고사직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스킨푸드 직영점 40여곳의 직원 총 181명이 권고사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스킨푸드가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인력업체를 통해 스킨푸드에 간접 고용된 직원들로, 스킨푸드가 인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인력업체가 이들을 무더기 권고사직한 것이다. 문제는 8월과 9월분 급여 두 달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9일 퇴근과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월급날이 10일인데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스킨푸드는 "인력 업체에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 기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밀린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스킨푸드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69억원 가량 초과해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등 화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스킨푸드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세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결국 스킨푸드는 올해 말 만기인 금융권 차입금(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놓이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기업가치는 충분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되면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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