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지난 9월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과 논의를 거쳐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재일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대책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정치광고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이슈광고 개제를 위한 페이스북의 절차 완료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뉴스피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뉴스피드 알고리즘 변화 설명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SNS의 역할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지원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SNS의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 개국까지 증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9월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정확히 EU의 조치를 알고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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